자본화할 차입원가 = 이자비용 ±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이나 금융리스 관련 금융비용은 전부 인정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에 가산한다.

→ 외화차입금의 경우, 유사원화 차입금의 이자 범위내의 정상적인 부분만 인정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에 가산한다.

 

예)

 

 

 case 1

case 2 

case 3 

 이자비용

 10

 10 

 10

 환율변동손실

 8

 8

 8

 자본화할 차입원가

 18

 15

 10

 유사원화 차입금 이자율

 20%

 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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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처리

 

 건설비

 (차) 건설중인자산        xx

(대) 현 금              xx

 이자비용

 (차) 이자비용             xx

(대) 현 금              xx

 차입원가 자본화

 (차) 건설중인자산        xx

(대) 이자비용          xx

 건설완료

 (차) 건물, 기계 등        xx

(대) 건설중인자산     xx

 

2. 자본화 중단

 -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도 차입원가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차입원가는 미완성된 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자본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있어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건설기간동안 해당 지역의 하천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반적이어서 교량건설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K-IFRS 제1023호]

 

- (정리)

   ①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즉, 즉시비용 처리한다.

   ②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③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있어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만약 자산을 의도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자본화

 - 토지가 개발되고 있는 경우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별다른 개발활동 없이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K-IFRS 제1023호]

 

 - (정리)

   토지가 취득 후 개발되고 있는 경우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건물로 자본화한다.

 

4. 차입원가자본화시, 수취하는 금액에 대한 처리

 -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차입원가를 부담하는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K-IFRS 제1023호] 

 

 - (주의)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하는데 이때, 수취하는 금액은 청구하는 금액이 아닌

   회수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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