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왑의 의의

 - 거래 당사자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 선물(futures), 옵션(option)과 함께 가장 기초적인 파생상품이다. 다른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금리나 환율변동에 의한 위험을 해지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서로 다른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자금조달비용을 절감시킬 수도 있다.

 

2. 스왑의 유형

 - 교환대상이 되는 상품에 따라서 상품(commodity)스왑, 금융(financial)스왑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3. 금융(financial)스왑 유형

1)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 이자만 교환

 (1) 금리스왑의 종류

   - 고정-변동금리스왑(fixed-floating rate swap)  ; 고정금리채무와 변동금리채무간의 이자지급 의무만을 서로 교환하는 것 

   - 기준금리스왑(basis swap) ; 산정방식이 다른 변동금리간의 이자지급의무를 교환하는 것

   - 역변동금리스왑(reverse swap) ; 금리스왑을 통한 포지션이 예상과 다른 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오히려 불리해질 때 다른 스왑으로

                                              반대포지션을 취해 기존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

 

 (2) 금리스왑 투자전략

   - 변동(고정)금리부 부채의 합성 

 

 변동금리부 사채 = 고정금리부 사채 + 변동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율 스왑계약

 고정금리부 사채 = 변동금리부 사채 +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율 스왑계약

 

  - 위험헤지

  - 차입비용 절감 ; 두 기업이 서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으 차입할 수 있는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이용

 

 (3) 금리스왑의 구조 

 

1. 탐사평가자산[K-IFRS 제1106호]의 정의

 - 탐사평가자산은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한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을 말한다. 또한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은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하기 전에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을 말하며,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는 특정지역의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획득한 후에 수행하는 광물자원(광물, 석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자원 포함)에 대한 조사와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광물자원 추출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에는 더 이상 탐사평가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탐사평가자산을 재분류하기 전에 손상을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2. 탐사평가자산의 분류

 - 탐사평가자산은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한다.

 

3.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 탐사평가자산은 무형자산(예; 시추권)이나 유형자산(예; 차량운반구, 시추장비)으로 처리된다.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모된 유형자산 금액은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을 사용하더라도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개발원가로 처리한다.

※ 2015 세무사 2차 기출문제 ※

 

물음 2-1 ] 개발활동에 속하는 지출이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K-IFRS 제1038호 문단 57'의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6가지 사항을 기술하시오.

 

답안]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도의 존재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의 존재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의 존재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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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1.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 

 1. 식별가능성 (분리가능성 or 권리가능성)

 2. 통제가능성

 3. 미래의 경제적효익 존재가능성

 2.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3.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식별가능성

  ;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하여는 식별가능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정의의 식별가능성 조건을 충족한다. [K-IFRS 제1038호]

 (1)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2)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주의)

 1. 내부창출 영업권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아니하며 또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위한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K-IFRS 제1038호 문단64]

 3. 외부구입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 외부구입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만족하므로 외부구입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4. 후속지출 : 무형자산의 특성상 자산이 증가하지 않거나 자산의 부분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이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기 보다는 기존 무형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을 사업 전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후속지출이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문단 64]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그리고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출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출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K-IFRS 제1038호 문단20]

 

 

무형자산의 정의

효익의 유입가능성/ 신뢰성 있는 측정가능성

 

 내부창출 영업권

 X

 X

 → 즉시비용

 내부창출 브랜드 등

 O

 X

 → 즉시비용

 외부구입 브랜드 등

 O

 O

 → 자산인식 가능

 

 

1.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K-IFRS 제1038호]

 (1)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 한편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한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2. 내용연수가 비한정 무형자산의 상각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K-IFRS 제1038호]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매년, 그리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리)

 

 내용연수 

 유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비 인식.

 무한

 영구적으로 상각하지 않는다.

 비한정

 일시적으로 상각하지 않는다.

 

 손상징후에 대한 검토 

 유한내용연수 무형자산

 손상징후 발생시 검토

 무한내용연수 무형자산

 매년 & 손상징후 발생시 검토

 

 

자본화할 차입원가 = 이자비용 ±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이나 금융리스 관련 금융비용은 전부 인정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에 가산한다.

→ 외화차입금의 경우, 유사원화 차입금의 이자 범위내의 정상적인 부분만 인정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에 가산한다.

 

예)

 

 

 case 1

case 2 

case 3 

 이자비용

 10

 10 

 10

 환율변동손실

 8

 8

 8

 자본화할 차입원가

 18

 15

 10

 유사원화 차입금 이자율

 20%

 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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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처리

 

 건설비

 (차) 건설중인자산        xx

(대) 현 금              xx

 이자비용

 (차) 이자비용             xx

(대) 현 금              xx

 차입원가 자본화

 (차) 건설중인자산        xx

(대) 이자비용          xx

 건설완료

 (차) 건물, 기계 등        xx

(대) 건설중인자산     xx

 

2. 자본화 중단

 -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도 차입원가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차입원가는 미완성된 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자본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있어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건설기간동안 해당 지역의 하천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반적이어서 교량건설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K-IFRS 제1023호]

 

- (정리)

   ①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즉, 즉시비용 처리한다.

   ②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③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있어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만약 자산을 의도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자본화

 - 토지가 개발되고 있는 경우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별다른 개발활동 없이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K-IFRS 제1023호]

 

 - (정리)

   토지가 취득 후 개발되고 있는 경우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건물로 자본화한다.

 

4. 차입원가자본화시, 수취하는 금액에 대한 처리

 -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차입원가를 부담하는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K-IFRS 제1023호] 

 

 - (주의)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하는데 이때, 수취하는 금액은 청구하는 금액이 아닌

   회수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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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건설약정은 매수자가 건설 시작 전에 부동산의 주요 설계구조요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건설진행 중에 주요 구조변경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며,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반대로 매수자가 부동산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적인 능력만을 가지는, 예를 들어 매수자가 기업이 지정한 일정 범위의 선택사항 중 하나의 설계를 택하거나 기본설계에 대해 사소한 변경을 지정할 능력만을 가지는 부동산 건설약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재화판매약정에 해당하며, 인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K-IFRS 제2115호]

 

(정리) 부동산건설약정

 

 매수자가 주요 설계구조요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 인식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인도기준에 따라 수익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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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본적 질적특성 : 목적적합성, 충실한 표현
 (1) 목적적합성
  1)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거나 과거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정보는 목적적합하다.

     단, 예측정보 뿐만 아니라 과거정보도 예측가치를 갖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2) 중요성 : 중요성 기준은 기업마다 다르다.


 (2) 충실한 표현
  1) 완전한 서술
  2) 중립적 서술 : 정보의 서술에 있어서 편의가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보 그 자체가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영향력이

                      없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 오류없는 서술 :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보강적 질적특성  

 

 정보 간 특성 

 비교가능성 

 정보 자체의 특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


(1) 비교가능성 : 일관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일관성은 수단으로서 목표인 비교가능성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2) 검증가능성 : 단일 점추정치일 필요는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간 내 추정치이면 된다.
(3) 적시성
(4) 이해가능성

 

☞ 이러한 보강적 질적 특성은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의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소급적용하여 회계처리하지 않고, 정책변경의 효과를 당해 기간부터 적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비교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가능성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목적적합성이나 충실한 표현을 향상시킬수 있으므로 감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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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거래의 수익측정

 -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본다. 이때 수익은 교환으로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만일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나 스왑거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K-IFRS 제1018호 문단11]

 - (정리) 교환거래를 통한 수익인식금액

  성격/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거래

 수익인식 X

  성격/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거래

 원칙 : 교환으로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수익인식

 예외 : 교환으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수익인식

 

2. 교환거래를 통한 유형자산의 취득

 -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즉정한다. [K-IFRS  제1016호 문단7]

 -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K-IFRS  제1016호 문단23]

 (1)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2)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정리) 교환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원가금액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예외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백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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