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화할 차입원가 = 이자비용 ±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이나 금융리스 관련 금융비용은 전부 인정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에 가산한다.
→ 외화차입금의 경우, 유사원화 차입금의 이자 범위내의 정상적인 부분만 인정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에 가산한다.
예)
|
case 1 |
case 2 |
case 3 |
이자비용 |
10 |
10 |
10 |
환율변동손실 |
8 |
8 |
8 |
자본화할 차입원가 |
18 |
15 |
10 |
유사원화 차입금 이자율 |
20% |
1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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