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화할 차입원가 = 이자비용 ±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이나 금융리스 관련 금융비용은 전부 인정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에 가산한다.

→ 외화차입금의 경우, 유사원화 차입금의 이자 범위내의 정상적인 부분만 인정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에 가산한다.

 

예)

 

 

 case 1

case 2 

case 3 

 이자비용

 10

 10 

 10

 환율변동손실

 8

 8

 8

 자본화할 차입원가

 18

 15

 10

 유사원화 차입금 이자율

 20%

 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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