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인식요건 |
1.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 |
1. 식별가능성 (분리가능성 or 권리가능성) |
2. 통제가능성 | ||
3. 미래의 경제적효익 존재가능성 | ||
2.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
3.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
→ 식별가능성
;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하여는 식별가능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정의의 식별가능성 조건을 충족한다. [K-IFRS 제1038호]
(1)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2)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주의)
1. 내부창출 영업권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아니하며 또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위한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K-IFRS 제1038호 문단64]
3. 외부구입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 외부구입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만족하므로 외부구입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4. 후속지출 : 무형자산의 특성상 자산이 증가하지 않거나 자산의 부분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이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기 보다는 기존 무형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을 사업 전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후속지출이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문단 64]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그리고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출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출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K-IFRS 제1038호 문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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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정의 |
효익의 유입가능성/ 신뢰성 있는 측정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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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창출 영업권 |
X |
X |
→ 즉시비용 |
내부창출 브랜드 등 |
O |
X |
→ 즉시비용 |
외부구입 브랜드 등 |
O |
O |
→ 자산인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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