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K-IFRS 제1038호]
(1)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 한편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한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2. 내용연수가 비한정 무형자산의 상각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K-IFRS 제1038호]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매년, 그리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리)
내용연수 |
유한 |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비 인식. |
무한 |
영구적으로 상각하지 않는다. | |
비한정 |
일시적으로 상각하지 않는다. |
손상징후에 대한 검토 |
유한내용연수 무형자산 |
손상징후 발생시 검토 |
무한내용연수 무형자산 |
매년 & 손상징후 발생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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