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환거래의 수익측정

 -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본다. 이때 수익은 교환으로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만일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나 스왑거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K-IFRS 제1018호 문단11]

 - (정리) 교환거래를 통한 수익인식금액

  성격/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거래

 수익인식 X

  성격/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거래

 원칙 : 교환으로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수익인식

 예외 : 교환으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수익인식

 

2. 교환거래를 통한 유형자산의 취득

 -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즉정한다. [K-IFRS  제1016호 문단7]

 -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K-IFRS  제1016호 문단23]

 (1)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2)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정리) 교환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원가금액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예외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백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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